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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매물만 장판 도배를 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지, 무조건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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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진정사건 피해변제 되고 진정취하서 접수되어도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로 고소당했는데 우편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사관이 연락을 할지, 한다면 언제할지는 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처리결과가 나와야 송달되는 것인바, 언제 처분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보통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5.0 (1)
저격글 올렸는데 답이 안와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저격글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1.0 (1)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우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관련하여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보통 등기우편의 형식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절도, 진정 후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물건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소액절도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급합니다.
검찰단계로 보이는바,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등기우편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검사가 언제 처분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에게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전화를 해도 처분시기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같은 주소로 옵니다.검사가 처분을 내리고 나면 수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우편물 오기 전 연락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처분을 내릴때 문자로 결과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고, 문서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거 고소 당하나요?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친분관계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방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 받기로 했는데 안내고 도망 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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