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인인데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체 특약을 이용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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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하다 관두면 이직 이력에 도움 될만한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시험과목이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준비" 이력을 유리하게 봐줄만한 직종은 관공서나 계약직 공무원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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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어있는 상태인데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형사공탁은 금전적인 피해회복만 시킨 것인반면, 합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회복까지 시킨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합의가 공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형의 여지 및 정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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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유사성행위 신고가능한가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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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목격자가 있다면 자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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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청법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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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성립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느그어미 x녀"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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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전제하에,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상대방 자식이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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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판매글 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신고를 당하여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꼭 가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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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금 청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도 이러한 의무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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