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불법사이트에서 시청하면 시청자도 수사하나요?

아청법이 이슈가 되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

만약 불법 사이트에(야한 영상이 메인으로 올라가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단순한 저작권 침해만 하는 누누티비같은 사이트입니다) 야한 애니메이션만 모아둔 부분이 따로 있다면, 그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때, 그 부분만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해, 아청물인지 그냥 야한 애니인지 분별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도 사람들인지라 몇 백 작품이 넘는 그 부분에서 수십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영상을 다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사법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건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단속한 것이 아청법관련이라면 어차피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단지 해당 영상을 재생했다는 것만으로 그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