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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계약전에 집을 나갈경우에 보증금을 다 받는 방법?

월세계약이 이년정도 남았어요

집을 내놔야 하능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다 받는건 알고 있고 구하지 못하고 나갈경우엔 월세 한달치를 더 내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도중에 임의로 퇴거를 했더라도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동의를 거쳐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합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