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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게임에서 비매너랑 말싸움했는데 고소당하나요

게임에서 보스잡는데 두명이 점점 제쪽으로 와서 싸우다가 계속 저를 죽이려고 때려서 보스 다 잡고 싸워서 죽었는데 그거에 순간 욱해서 "와 날먹쓰는 꼬라지봐라","못이기니까 변신하는데 뭐냐" 이런식으로 얘기했고 상대도 "그럼 님은 날먹 못쓴거임? 그리고 날먹도 잘써야 이겨요","그러니까 지고 말많은거임ㅋㅋㅋ"이런식으로 말싸움을 이었고 서로를 특정해서불러서 얘기한거도 아니고 공개채팅에서 그런말했는데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