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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었는데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었는데 상대방이랑 서로 싸우면서 제가 게임BJ 이름을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게임BJ한테 말한다고 하면서 제가 고소당할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고소를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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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라고 하여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게임 BJ의 이름을 말하고 욕을 했다고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나 비제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해당 욕설이 단순 욕설에 해당한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