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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푸슝에 B욕을 했을때 처벌이가능하나요?
기재된 페미년 쿵쾅이 살찐거보이네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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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재판 며칠전에 선임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을 하면 변호사에게 결정문이 송달이 되고, 변호사가 기록을 열람복사한 뒤에 검토 후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겠습니다.
스무디 에서 플라스틱조각 이 나왔는데 업체에서 보상 해준다 해준다 하는데 감감 무소식 입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되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푸슝에 B욕을 올렸는데 푸슝을 탈퇴했을땨 고소가능하나요?
B가 내용을 캡쳐하였다면 전제된 사실관계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로만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 늦게 제출해서 국선변호사 선임 못할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희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각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증받으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 그램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헌법소원은 일반인이 헌재에 제소할수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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