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프레임 미기재라고 신고한다하네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2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러한 프레임를 수리하여 재판매까지 한 부분에 비추어 용인된 하자로 보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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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어떤 것에 저촉되나요?
피해물은 의자와 책상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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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의뢰했을때 수임료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다르나, 성공보수약정이 된다면 착수금과 별개로 적용되며, 성공보수금액은 계약서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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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중고거래) 환불정책 관련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는지,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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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은 분류를 따지자면 민사인가요 부동산임대차 인가요?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전문분야 중 "손해배상"분야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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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경찰이 원래 이런가요???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추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받아서 귀가조치를 시켰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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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이 맞나요??
"시끄럽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죽도로 팼다면 더더욱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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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하자가있다며 환불요구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하자주장이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때부터 존재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여부에 대한 다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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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사람 출국가능한가요?
단순히 형사고소(신고)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출국이 막힌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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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매음채팅 질문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갑자기 쓰리사이즈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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