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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폭행 욕설 당해서 이혼했는데요
저한데 아이가 셋있어요.
그아이들 엄마성으로 바뀌고 싶은데요
애아빠주소모르고 전화번호 모른상태이라서
어떻게 엄마성으로 바뀌수있는지요
제가 많이 힘들어서 제발 제성으로 바뀌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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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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