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폭행.욕설 이혼녀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폭행 욕설 당해서 이혼했는데요

저한데 아이가 셋있어요.

그아이들 엄마성으로 바뀌고 싶은데요

애아빠주소모르고 전화번호 모른상태이라서

어떻게 엄마성으로 바뀌수있는지요

제가 많이 힘들어서 제발 제성으로 바뀌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