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파양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애를 가지질 못해

어느 집에서 낳자마자 입양을 하였습니다.

벌써 햇수로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군제대후

일할생각도 안하고 집에 빌붙어 갖은 못된 패악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술먹고 소리지르기 이불에 오줌싸기 가구 부수기

이젠 심지에 지 어미에 손지검 까지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되기가 어려운 놈 입니다.

이젠 부부는 70 이 다되어 경제적 능력도 없고

자식놈 무서워 아무일도 할수가 없다는 군요.

파양을 원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희 누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를 입양을 하여서 2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 준 은혜를 모름이 크다 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아이를 파양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손찌검을 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한다 라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문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일단은 글을 읽어보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입양을 한 뒤로, 정말 자식처럼 키우셨을텐데

    자식처럼 키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

    키워준 부모를 상대로 그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지켜볼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아들이 손찌검 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바로 신고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님이 전문가 이시기에

    이 사이트의 '법률' 에 들어가 보셔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정도 까지의 수준으로 간 것이라면

    실제로 변호사님 한테 까지 찾아가 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못 되어서 일단 죄송스럽구요

    꼭 원만하게 잘 풀어지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기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파양은 가능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한 후 파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양친에게 손찌검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패륜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파양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파양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파양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 청구가 불가합니다.

    27년 동안 입양한 아이라면 법이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폭력 행위 기록, 경찰 신고 내용, 증인 등) 를 수집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성인 입양도 재판으로 파양 가능합니다. 특히 폭행, 학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누나 부부의 안전입니다. 폭행, 협박이 있으면 바로 112신고하시고, 사진, 진단서,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파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