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 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
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라고 누가 시켰다고 알았거나, 뒤늦게 모해 위증하였다고 인지한 뒤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없고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어떤 것이실까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에서는 위증 후 재판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