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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신고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합의해지로 볼만한 발언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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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하더니 안나간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청사고 관련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원인파악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결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인규명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왜 협박죄가 안 돼니까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투자사기로는 사시꾼계좌 지급정지 신청 못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읹어되어야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부업사기건으로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내용은 합의해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다시 보증금을 요청하면 무시하면 되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위 이체내역으로 방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불출석시 재판 기각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불출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이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살아생전에주신 땅ㅈ다른형제들이부모닝돌아가신후 소송걸수있나요
부모님의 생전증여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질문자님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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