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온 것이라면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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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직접,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고,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메시지"라고만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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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처벌 확률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장난의도로 했더라도 기재내용상 구매의사 없이 구매할 것처럼 속여 계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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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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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괘씸쬐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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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합의 순서나 절차 관련질문 있어요
합의절차는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 이후에 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는것은 별개의 문제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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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랑 착오관련질문
상대방이 착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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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채택되는 지점은 어느정도 인가요
가족들의 증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가족이라는 관계상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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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
해당 파일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위자료 청구로 가야 하겠는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500만원 내외로 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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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의자 젖히는 것이 승객의 권리인가요? 앞자리 손님이 의자 젖혔을 때 젖히지 말아달라고 하는게 승객의 권리인가요?
법률에서 승객에게 어디까지 의자를 젖힐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일빈인들의 사회상규에 비추어 서로 양보를 해가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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