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 사기 민원(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상황 적겠습니다.
-현상황: 중고 물품 거래 중 입금을 완료했으나 판매자(이하 피진정인)가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어 경찰서에 민원(고소) 접수함. 근데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정을 듣고 환불을 받았음. 그래서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임.
-민원 진행 상황: 접수된 민원(고소)가 사건 담당자 배정까지 완료 되었고, 최종 접수를 앞두고 있음.
-질문: 위 상태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저한테 연락주시면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따로 사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 방도는 없겠죠? 질질 않끌고 빨리 취소해서 끝내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고소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받아서 고소취하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두로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등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