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일단 기재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모욕죄 불성립),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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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차에 노상방뇨하면 처벌받나요?
노상방뇨를 한 경위에 따라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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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안 썼는데도 처벌 불원 인정이 되나요?
구급대원이 위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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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피부를 할퀸 승객 신고 가능한가요?
과실에 의한 상해결과가 나온 것으로 과실치상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버스번호를 안다는 것만으로 버스승객의 인적사항 특정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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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상대방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거절하는 이상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혼인기간 중에는 공동소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이혼소송제기하시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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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유명한 애니라고 하여 합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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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어떤사람 들이 되는 건가요?????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위 요건을 충족해야 파산이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파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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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대충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재판진행경과를 알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드시 누수검증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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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
"너 몸 파는게"라는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발언한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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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손님이 급증 했는데요?!
기재된 "감동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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