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쓰라해서 썼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이브와 어도어 결과가 어떻게되었나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하이브와 어도어측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을뿐, 입증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처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성적인 모욕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성적인 조롱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지금접근명령중입니다마누라가절에가서3000배하오면용서한다고한여마누라가정해준절에가서3000배을올려습니다동영상을찢어서보내달라고하여보내좋습니다그런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접근명령처분에 대하여 해제를 하는 것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접근금지처분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의 정도(부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바, 부정행위를 통해 혼외자를 출생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가 합법이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환불 관련 계산법 확인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이 실이용한 기간이 아닌 한달을 공제하는 근거가 없는 한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내 채팅에서의 통매음 해당 여부 알려주세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은 모욕감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있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조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