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부분이 추가로 잇어서 여쭤봅니다
신고는 수사 기관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리는 행위로, 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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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가 다친건데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장난치다가 밀어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밀어서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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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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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단 한차례 사과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번 질문은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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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와 라인을 통해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인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보내줄지 물어봤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진을 보고 곧바로 삭제했다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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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절차에서 담당수사관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석을 해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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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원고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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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부 부동의 방법 문의. 서면vs재판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바, 해당 기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제출할 수 있고, 서면 작성 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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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
받는 사람에 회사이름만 기재를 하면 회사에서 우편수령부서 또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향해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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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룸메가 벽찍힘이랑 장판찍힌거 수리해줘야하는데 계약자가 저라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질문자님은 룸메와의 관계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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