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계약만료 이사를 하려 합니다.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만기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임대인이, 만기전에 나가면 통상 이맟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을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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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천만원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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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국선변호인이 변호대상인 피고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변호활동을 하면, 해당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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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지급명령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로 신고는 어렵고, 소제기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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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진을 어머님댁으로 보낸다는말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어머니의 가게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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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고성방가는 처벌대상인가요?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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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유실물 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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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있나요?
관련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한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금액이 적어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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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 주변 사람에게 한 일을 알리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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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신고 할수있을까요? 지금생활이넘힘드내요
상대방이 불법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가담을 한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도박사이트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 투자목적에 따라 사업을 했다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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