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고성방가는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새벽에 고성방가로 소리를 지르는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피해를주어서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성 방가의 경우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면 경찰이 계도하거나 위 적용하여 과료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