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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받은 것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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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심판청구를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가압류 해제 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재된 내용상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넉넉하게 2-3주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최근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랑 싸웠는데 저보고 집을 나가라는데 퇴거명령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재수생이라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점유를 지속하기 어려워 나가셔야 하며, 나가서 갈데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임차인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안되는아파트계약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전세보증금이 안되는 곳이라는 취지가 "보증보험"이 안되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임대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미성년자가 하는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고소하고 언제든지 취하해도 되는건가요? 무고죄 성립이 궁금합니다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P2E가 다 불펌인거라 불법인거에요??
P2E가 불펌이라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P2E 형태의 게임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합의를 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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