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의 성격차이도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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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글을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올린 점에 비추어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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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카죠 ㅇㅅㅇ
질문자님이 한 것은 회원가입뿐이고, 금전을 보내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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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상 인과관계를 판단할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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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리는것하고 징역형중 뭐가 더 안좋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외부활동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자가 더 안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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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합의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득을 목적으로 합의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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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부는 국내에서도 부부로 인정이 되나요?
해외에서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부부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상 부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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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를 사수할수는 있긴 있을까요. ?
질문자님과 본 변호사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사에 보도되는 것뿐이기에 라인야후의 내부사정을 알지못하는 한 어렵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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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가족 전부 전출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전입신고를 통해 획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와서 재전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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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에서 상대방 약올리려고 장난친거 신고한다는데 되나요?
전후 대화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갑자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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