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길거리에서 다른사람들이 여친이랑..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전제라면 대화당사자 간 고소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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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범죄를 일으킨 게 맞는데 계속 부인을 합니다
정황증거가 있다면 포렌식이나 dan분석 등은 입건 후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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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오래 전에 했다 했습니다. 그걸 같이 있었고 방조한 거 같습니다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하는 바, 함께 있던 이가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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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있으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쳐다보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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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면 카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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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것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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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범죄사실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한다고 판사가 임의로 이를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판검사가 열심히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주관적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검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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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검찰에서 구공판결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 소년보호사건(소년원 처분을 하는 절차)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인바,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하고, 재판에 출석은 의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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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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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계속 바꿔서 전화오면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전화로 연락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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