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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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직장의 사내규칙위반여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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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을 한 사람을 밀쳐내서 그 사람이 다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추행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어수단으로 밀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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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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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량에 띄어 들면 오로지 운전자 잘못인가요?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아이들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단독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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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주장한다고 받아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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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선생님한테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준 아이스크림으로 탈이 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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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원상복구비용을 직접한다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 거절하시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인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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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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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노역장 유치는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의 형집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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