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카톡 프로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모욕죄 등이 성립되나요?
카톡프로필을 단톡방에 올려 이들이 인식공격과 욕설을 했다고 알리는(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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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문 보는거 꼭 해당 법원까지 가야하나요? 너무 멀어서요.
민원 우편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우편 봉투에 발송하는 봉투 안에 회신용 봉투를 넣고 이 회신용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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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 우편으로 발송하여 교부받을 수도 있는바,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우편 봉투에 발송하는 봉투 안에 회신용 봉투를 넣고 이 회신용 봉투에 주소를 적고(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반대로 적어),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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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법원에서 ① 협의이혼을 하려면 본국법에서도 협의이혼제도가 있어야 하며, ②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관할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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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내고 변호사님 비용 문의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엔에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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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만기때 돌려준다고 하시고, 차임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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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음란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모르고 인지하고 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설정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청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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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이 월임대료만 지불하고있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임을 내지 않는 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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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마친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이 미리수가 확인되는 사진을 보낸 정황을 제출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환불의무도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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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제도 질문있습니다. 전세사기
공단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구상권에 의하여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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