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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파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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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이 월임대료만 지불하고있어

보증금없이 월 임대료만 지급하고 상가를 계약하여 영업을 하고있는데 다음달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3개월정도 남았는데 이대로 비워주어야하나요?

만약 2개월여유주는 기간 월임대료를 내지않으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임을 내지 않는 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응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