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없이 월임대료만 지불하고있어
보증금없이 월 임대료만 지급하고 상가를 계약하여 영업을 하고있는데 다음달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3개월정도 남았는데 이대로 비워주어야하나요?
만약 2개월여유주는 기간 월임대료를 내지않으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임을 내지 않는 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응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