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위임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고소가 들어와도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겠습니다. 정 걱정된다면 해당 위임장에 관한 증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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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
준비서면상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준비서면은 당사자에게만 송달되는바, 가족들이 본 것은 결국 피해자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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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계약서 거래이후 본인인증 관련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위 제3조 제3항을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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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 제3항을 보면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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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원고계좌에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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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일부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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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등기부등본상의 공동저당에 대한 안심을 시키거나, 임대차계약 직후 임대인을 바꾸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시 무효특약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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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들 공동명의로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채무자인 형의 지분만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바,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낙찰자와 공동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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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협밥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기죄 성부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열애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내기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부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 찾아오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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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했는데 지급할수가 없다고....
보험금 지급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님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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