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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유단자가 괴한에게 우산으로 맞서서 쓰러뜨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검토유단자가 괴한에게 습격받아 몸을 지키는 행위가 방어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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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에 따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고, 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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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cctv 확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타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 근거없는 개인정보수집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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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패소했어요... 항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하려면 1심판결문부터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며, 2심에서 뒤집힐지 여부는 판결문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합니다.항소절차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 왜 항소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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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모욕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활동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마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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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터넷 계약 구두 말한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두약정이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구두약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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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단순 시청행위가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화가 되었을때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건화가 되려면 경찰관이 고소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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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거래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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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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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 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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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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