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입금 후 연락 두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 하려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분 께서 채팅으로는 계좌가 입력이 되지 않아 와이프 계좌로 받아야 겠다 라는 말씀 하셔서 사진으로 계좌 주신걸로 보내드렸고 퇴근이 늦어져서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보내주신다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 하려면 무슨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다른 응답이 없거나 차단된 상황이라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 등 위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