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고소당했눈데 도와주세요 ㅠㅠ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당시 핸드폰 요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자기가 워치 테블릿 사기당했다고 모르는데 요금 나온다고 찡찡대서 자녀(장애있음) 명의로 개통을 하고 핸드폰 고객님이 판매후 위약금 정리랑 할뷰금 정리하고 핸드폰 구매하면 할부 늘려서 저렴하세 이용해라 라고 추천해드렸는데 그걸 하겠다고 해서 법정대리인에게 자녀 주민번호랑 해서 온라인개통으로 인증번호 보내드렸는데 자녀가 정신병원 입원중이라 핸드폰이 병원에 있다고 인증번호 못받는다해서 법대가 직접 병원가서 자녀 핸두폰 들고 매장와서 인증번호 보여주고 개통해서 위약금 기기값 다 정리하고 실제로 요금도 매달3만원씩 내려줬는데 퇴삭하고 자기가 최신폰으로 바꾸고 요금이 올라가서 힘둘다고 1년지나고 갑자기 명의도용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이걸 제가 다 처리하고 처벌 받아야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명의도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명의도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사안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배해상 소송까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적용한 정확한 죄명과 고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개통을 한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진행을 한 것이라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CCTV의 경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보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