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명의도용 사기,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것때문에 민형사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지인이 핸드폰 판매점에서 일했었는데 제가 입대전에 군인에게 좋은 요금제를 맞춰주겠다는 조건으로 제 명의로 새 핸드폰을 구입해서 자신의 실적에 쓰게 해달라고 하여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 이후에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정지되고 채권추심 문자와 통지서도 계속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로 따졌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너에게 이제 피해갈일 없을거라고 하면서 그 핸드폰 값을 조금씩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모르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한대 더 구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400에 가까운 돈을 그 지인이 제 명의로 썼고 그중에 160만원정도 갚았으니 전역이 가까워진 지금 제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민형사 고소를 다 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의 없이 추가로 핸드폰을 개통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형사상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미납 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변제를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인 만큼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대납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변제 자력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 절차 진행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개통을 한 시점에 이미 형사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해도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현재 연락 두절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