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모임 같은거 만들었는데 명예훼손 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저 방 만들고 노는 애들땜에 인생 조져서 복수한다"라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낟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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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의심이 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사고 이를 토대로 특정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맨스스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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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일어나는대요 이거 소송참여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이 커야 실익이 있는바, 예상되는 이익이 7만원 수준이라면 큰 메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마저도 패소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반면 단체소송이기 때문에 참여금액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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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선임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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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대화 캡쳐본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대화 캡쳐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이 대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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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300만원으로약식기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양형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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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인지 협박죄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경위, 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발언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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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재범 관련 기소유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을 범한 상태라면 소액절도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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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하시는 아버지를 주취자가 폭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진단서도 효력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이를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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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기록반환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이 나게 되면 경찰은 검찰에 기록을 보내 검토를 받게 됩니다. 아직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단순히 고소당한 부분이 불송치결정되었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3. 회사의 클레임을 걸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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