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와 몇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반대로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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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인의 보증을서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한거라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신원을 보증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하여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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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았는데 이게 폭행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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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서 제출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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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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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플랫폼 직거래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과정이고 지퍼열림과 같은 외형상 문제라면 이는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환불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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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로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택배 물건들만 보내줄 때는 사기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 물건들을 보내주었다면 다른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의사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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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조서 받고 수사관이 너무 조서 읽어볼시간에 재촉해서 다음에 조서 다시받겠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관이 반드시 2차조서를 진행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를 읽는 것을 재촉하여 조서열람권을 침범한 부분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점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물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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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로 일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문제에 대하여 환불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환불의사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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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불어오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정책이 없는 한 나라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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