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때린 경위에 대하여도 양형사유에서 참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여 때린 경우가 아무 사유없이 때린 것보다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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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내용 사측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넣은 질의민원내용이 사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내용을 피진정인인 사측에 제공하여 그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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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고소 증거없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닌 녹음이라면 불법의 여지가 높습니다.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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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훔처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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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는 당사자에게 국과수 감식결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항이 아니라면 비공개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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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절세 목적으로 불편한 요구를 하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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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환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우수현상광고계약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통해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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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사고 판매자 고소를하는 경우 훈방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훈방조치는 죄가 가벼운 자를 가볍계 훈계만 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즉 죄가 아니기 때문에 훈방조치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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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송달을 계속 거부합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전환시키면 되겠습니다.2. 원고 1명, 피고 1명으로 지정하며 진행하면 1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나머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필요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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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석을 결석처리 한 교수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예비군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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