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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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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훔처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로 A라는 사람이 눈이 오는날 눈사람을 2시간에 걸쳐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눈사람을 들고 훔처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못잡고


하루가 지나 눈사람이 다 녹아 없어졌죠.


하루 지나 그사람이 눈사람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지만 이미 눈사람은 녹아 없어진 상태이죠.




이럴경우 눈사람을 훔쳐간 B에게 어떤 처벌이나 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눈 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를 가지고 단순히 눈사람을 만든 후 노상에 방치한 상태에서 누군가 가지고 갔다고 해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이 어떠한 작품으로 보존 등을 한 것이고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안이라면 절도죄 등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