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사람을 훔처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로 A라는 사람이 눈이 오는날 눈사람을 2시간에 걸쳐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눈사람을 들고 훔처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못잡고
하루가 지나 눈사람이 다 녹아 없어졌죠.
하루 지나 그사람이 눈사람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지만 이미 눈사람은 녹아 없어진 상태이죠.
이럴경우 눈사람을 훔쳐간 B에게 어떤 처벌이나 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눈 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를 가지고 단순히 눈사람을 만든 후 노상에 방치한 상태에서 누군가 가지고 갔다고 해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이 어떠한 작품으로 보존 등을 한 것이고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안이라면 절도죄 등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