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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이
빈빈이22.12.26

수사중에는 당사자에게 국과수 감식결과 안알려주나요?

아직 수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국과수 감식결과는 안알려주나요??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열람등사혹은 결과에 대해서 묻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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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항이 아니라면 비공개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등이나 피의자의 경우 관련 감식 결과 회보서 등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