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 재판장이 질문자님이 몇회 조회를 했는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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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가지고도 아청물이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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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여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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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질문자님이 빠진 시간에 대타 및 매출 등이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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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실제 소지하고 있고 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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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전체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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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재산분할 하는데 빚도 포함이 되는가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채무가 사적인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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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박이 필요할때만 하면 되고 기계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준비서면을 주고받는 횟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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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가 들어올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바, 피해자가 형사조정으로 돈을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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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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