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결이 나온 경우, 만약에 제가 교육을 받으라고 판결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질병 및 학업, 직업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의 개시,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분할집행과 주말, 공휴일 등의 보호관찰탄력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호관찰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탄력집행을 보호관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검토 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된 사정을 기재하여 연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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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도 층간소음 피해가 있다면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의 경우에는 직접 위층과 소통하여, 소음의 원인이 위층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부담스럽다면, 위층을 상대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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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왕복 6차로의 1차선으로 다니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 등으로 우측 통해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도나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따라서 왕복 6차 도로라면 자전거는 1차선이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하는바, 자전거의 1차선 통행은 법규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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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 』을 말하는바, 회식자리에서 여성직원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들었다는 상사의 통화녹음파일은 간접증거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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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환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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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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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혹은 지역권 통행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해당 통로가 공로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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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후 치료비를 줬는데도 형사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치 6주면 결코 가벼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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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센터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ㅆㅂ람아"라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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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인 땅을 공동소유로(6대4) 했을때 각자의 지분이 가지는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과반수 지분권자인 장남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인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남이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려는 경우, 차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차남은 자신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권을 가지고, 해당 공유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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