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중 쌍방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당시 싸움현장을 목격한 자의 진술서, 가게 cctv 영상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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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태블릿 액정을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태블릿 액정에 대한 파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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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유지해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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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인해 차가 침수된다면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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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매수인이 말할때까지 이중연동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이중연동계정이라는 사실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환불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매도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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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결과처분에 이의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갔으니, 검찰단계에서 이의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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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2018 10경) 폰지사기 피해로 단체(125명 / 현재85명)소송을 제기(로펌의뢰위임)했는데요 으뢰인(저포함 단체피해자)들께서 시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펌을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단순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로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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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애용하던 커피믹스에서 이물질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업체고객센터를 통해 이물질 발견사실을 알리고 배상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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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앉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법률은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지하철운영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양보"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양보의무가 있을뿐, 교통약자만 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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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공소권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에서는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거의 되기 때문에 마치 민사법원이 유죄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형사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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