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조서꾸밀때는 혐의를 다 모두 인정햇지만 술 핑계로 취중이엇다고 진정서를 낸다면 효과가잇나요? 취중에 잘못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를 인정해도 반성하지 않고 취중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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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무사실에 대하여 직장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입금해준 날짜와 내용증명 날짜와의 차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르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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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게임 1:1 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느*매 빨간집 에이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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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써준 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해당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겠다는 법적인 효력있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해당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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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에도 긴급사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종신고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한다면, 보다 신속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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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삼심제도를 원칙으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삼심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삼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을 삼심까지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심이나 이심의 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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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세내용 사진과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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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다툼의 대상이 되는 302호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2.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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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야시시한 사진이 누구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작사 측에서 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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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월분 미납 후 2월분을 납부했더라도, 3월분을 미납해서 총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면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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