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 눈뜨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에 눈뜨는 시기'라 하면 흔히 변성기가 찾아오고 코 밑이 거뭇거뭇해지는 십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별을 구별하는 최초의 시기는 만 2세 무렵. 평균 두 돌을 전후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지하고, 만 4~5세 무렵부터는 나와 다른 '이성'에 호기심을 보이며 관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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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문해력은 어떻게 키워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의 문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질문하고 제대로 대답하는지, 엉뚱한 질문을 하진 않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 읽기는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읽히려 하지 말고 양육자가 소리 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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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만 좋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다른 책을 읽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책을 수차례 회독하는 것도 그 나름의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느정도 읽으면 자연스럽게 흥미가 떨어지게 될테니 현재는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을 억지로 변경하려고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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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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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떤 죄목일까요? 협박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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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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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해방해죄 처불불원서 국선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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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열람관련 질문드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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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라는 문구는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분명한 이상 위 문구와 별개로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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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상이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법률분쟁이 자신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 통화녹음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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