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사안이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용도사기: 건설사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으나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면, 이는 돈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기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한 기망: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속인 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처 명의의 집을 내세워 차용증을 쓴 점 등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기타 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등 반복적인 거짓말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법무사가 나을지 변호사가 나을지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질문지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혼자서도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하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기망행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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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이 수취인 불명인 피고주소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아마도 보정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보정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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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하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금원 이체내역 외에 차용증 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 녹음 등의 증거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대여금 사건에서는 이체된 금원이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일단은 대여금소장 접수해보시고 상대방 답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대여금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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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거래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미리 작성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금원 대여 당시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다가 추후 차용증을 받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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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여러 명인 소송(공동소송)에서 각 피고의 행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출석한 피고 A의 진술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 B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미리 서면을 제출하여 진술 간주시키는 수밖에 없겠지만,가족 중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 출석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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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소취하서를 법원을 통해 전자발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응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확정됩니다.만약 법원에서 '소취하서 부본'을 보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완전히 끝납니다.변론기일(5월 19일) 출석 여부의 경우, 해당 기일 전에 소취하 여부가 확정될 것이기에 소취하로 확정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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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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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2년간 착오로 전의 살던 집에 관리비 400만원을 납부했는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성립 여부: 부모님은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법률상 원인 없음) 관리비를 지급했고, 관리주체(또는 현재 거주자)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준비할 증거자료는 관리비 납부내역 정도입니다.이를 주장하는 절차는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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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서 뜻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10년 동안 독촉 안 하면 채권이 사라지나요?네, 맞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항변)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2.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만약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만료 무렵 '시간을 6개월 벌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3.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반송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시효는 중단되며, 이때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든 안 받든 재판 절차를 통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만료 전 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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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내역 이외에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녹음이 있으면 좋습니다.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절차 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대여금 소송 자체가 어려운 소송이 아니어서 나홀로 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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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변장기 연장에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인데,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서류: 계좌이체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지급명령을 획득하여 놓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 이주인의 이의 신청할 수 있음)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셔야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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