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개월만 쓴다고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5년전 4백만원 빌려주고 이자 몇개월 받은후 계속 핑계만 대고 있어요 차용증썼고 녹음도있고 법원에 서류 넣고
지급 명령도 나왔어요 어찌할까요 법률도 잘 아는거 같아요 저는 관절수술로 1천만원이 들었고 힘드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나왔다면, 현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채무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고려신용정보 등)에 재산조회를 한 후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확정 후 6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대출이 막히는 등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수술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신 상황에서 오랫동안 믿고 빌려준 돈마저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셨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1. 강제집행을 위한 은행 계좌 압류
지급명령이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계좌의 예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활용
상대방의 은행이나 재산 상태를 전혀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대비 실익 검토
현재 원금이 400만 원가량인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구하려는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지참하시고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스스로 접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치료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차용증이 있고, 일부 이자 지급 내역도 있으며, 이미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채권 자체는 상당히 명확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 재산조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지급명령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집행 단계로 넘어갈 시점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추심 업체 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추심이 어려우시면 업체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