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몰라 막막하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실조회를 통한 주소지 확보
상대방의 이름과 현재 통화 연결이 되는 전화번호, 또는 돈을 송금했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승소 판결 및 피해금 회수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여 소장이 송달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후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빌려준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은행 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모아 소송과 함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하신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