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지급 양육비 소송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년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아이 둘 혼자 키우고 있고 둘 합 120만원을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는데요! 26년 1월부터 양육비 지급이 아예 안되고 있는 상태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측 얘기를 들어보면 과도한 대출로인한 통장 압류라 출금을 못한다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증거랍시고 보여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통장도 하나다, 이통장만 쓰고있다 등등 계속된 거짓말만하고 있고 지 상황 이해해달라면서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둥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있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ㅠㅠ 상대방 소유 다를 계좌나 이런것들은 소송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양육비소송 걸어도 할수 있는게 없다던데...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