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소송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년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아이 둘 혼자 키우고 있고 둘 합 120만원을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는데요! 26년 1월부터 양육비 지급이 아예 안되고 있는 상태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측 얘기를 들어보면 과도한 대출로인한 통장 압류라 출금을 못한다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증거랍시고 보여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통장도 하나다, 이통장만 쓰고있다 등등 계속된 거짓말만하고 있고 지 상황 이해해달라면서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둥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있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ㅠㅠ 상대방 소유 다를 계좌나 이런것들은 소송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양육비소송 걸어도 할수 있는게 없다던데...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시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양육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계좌 조회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은닉 계좌 및 재산 조회 방법

    기존의 양육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계좌와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지급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

    상대방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장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매달 직장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 처분 등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위한 재산명시 신청과 이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자녀분들과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시 양육비 소송을 하는 것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이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계좌나 급여,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재산명시, 급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조사, 추심 지원, 제재조치 신청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급여 자체에서 직접 지급을 받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고 미지급이 장기화된다면 이행청구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