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닦이를 면전에 던지면 폭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안경닦이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만, 이를 면전에 던진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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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싸움... 대형로펌vs개인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B변호사가 부정적으로 말한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의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법률사무소가 유명한지를 보시기보다는 변호사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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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에서도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가 있나요?네,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고 사건의 쟁점이 정리된 후, 첫 변론기일 전 조정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2. 승소한 원고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 전에 조정에 대한 의견서 형식으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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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가 판결문처럼 강제 집행력(통장 압류 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가령, 계약 해지를 구두로 하는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채권의 시효가 끝나가기 전, 최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시효를 일시적으로 연장(6개월 연장)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한편, 위와 같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경우 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본문의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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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류 사건기록을 보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아에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건검색 내역만 보면,아직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석명준비명령과 보정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장 기재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우선 석명준비명령과 보정명령 명확히 이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한 점은 첫 변론기일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검색 내역만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서 답변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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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의 공시송달과 이후 대안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 나서 연락을 차단한 것은 기망행위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외에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외형상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비용발생)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회복되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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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민사인가요? 배상명령 신청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관이 "민사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결국 돈을 받아내는 집행의 성격이 민사와 같다'는 취지였거나, 실무적으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 신청 방법가해자가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1. 사건번호 확인: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2. 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3. 내용: 인적 사항, 피해 금액(330만 원), 신청 이유(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적습니다.4. 증빙: 입금 내역서, 채팅 캡처본 등을 첨부합니다.5. 제출 기한: 해당 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절차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약식기소 등)에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면 2번 지급명령신청 하시면 됩니다).1.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2.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을 정확히 안다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민사 절차입니다.■ 민사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1번 소액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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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 방법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장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고소장 우편 접수는 해당 경찰서 주소 적으신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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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숨겨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조문을 참조하시면 이해될 것입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일반적인 경우 제1항이 적용되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은 제2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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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주일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 없이 변론 출석만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재판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 진술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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