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가 빠진 상태에서 홀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인 역시 이를 근거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판결 확정 후의 항변
질문자님이 과거 확정판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주채무를 향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채무가 사라졌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소멸을 법정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대응 방법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법원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