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 확정판결 받은후 보증인 주장 가능한가요,

제가 보증인이었는데 2016년도에 확정판결 받고 소멸시효연장 소송증인데

주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이번 소송에서는 빠졌습니다

보증인인 저도 소멸시효완성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 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가 빠진 상태에서 홀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인 역시 이를 근거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판결 확정 후의 항변

    질문자님이 과거 확정판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주채무를 향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채무가 사라졌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소멸을 법정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대응 방법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법원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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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인 역시 그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원용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서면에 언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