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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운좋은병아리
채택률 높음
지급명령 소액소송 서증 제출을 도와주세요 ㅠ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 신청을하여 소액소송으로 넘어가였고 채권자인 저는 서증을 제출하라는 보정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서증을 제출할 때 서증으로 토스에서 상대방과 제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계좌이체 내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효력이 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많은데 이 것을 한 파일로 묶어서 제출을 할 때 어떤 파일 양식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협박성 카톡을 보낸 것도 서증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도 어떤 파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도 서증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