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데요 주52시간초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한달뒤 퇴사하라는 통보를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구두통보받으셨다면,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거나 문자나 전화로 계속다니고 싶다고 말하고 다시 해고당하시는 증거를 만드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와 같이 근로자분은 계속다니고 싶다는 발언을 증거로 남기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명백한 해고통보로 인정받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언급하신 사직서작성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제출시 회사의 자진퇴사로 인정받거나 권고사직으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대 회사 나오실때 사직서나 합의서 작성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우선 근로자분이 지금 하셔야할것은1.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실히 만드시는 것2. 가능하면 계속근로의사를 회사에 밝히는 근로자의 모습을 증거로 담을 것3. 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않을 것4. 해고증거 확보후 마지막 근무 이후 노무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해 추후 사건 진행에 대해 의논할것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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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천만원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도산대지급금이라면제 경험상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신다고 해도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일반 간이대지급금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26년 1월 가구공장 2억 6천 임금체불사건 도산대지급금으로 해결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25년 11월 임금체불 3천만원 사건 도산대지급금으로 도와드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633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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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호인력 고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설 경호만 포털사이트에 치셔도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노무사로서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본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은 영세한 업체보다는 대기업 경호업체를 선택하시라는 점 알려드립니다.손꼽히는 보안업체들도 민간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연락해 상담받아보시고 견적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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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인광고에 3개월 계약이라는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존 3개월 근로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울경우 퇴직금 당연히 발생됩니다. 적어주신 15개월은 오타로 보입니다. 12개월 연속 근무하시면 퇴직금 받으십니다. 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4번(3개월+3번 연장) 작성했더라도, 실제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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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시 부당 해고 승소 검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교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고 형평성을 갖췄는지를 따지게 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징계위원회 절차 유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 등이 주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양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의 부당해고 인용 여부가 단순한 질문 몇 줄로 파악될 부분은 아닙니다.이전 다른 징계들과의 형평성 여부와 해고된 근로자분들의 과거 징계이력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추천드리는 부분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노무사나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과 상담해 중복체크와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이미 해고되신 상태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구제신청이 보다 신속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징계해고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도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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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해고의사가 사업주의 결정인지 분명히 하셔야합니다.사업주가 결정한 사항인지 사업주의 명령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사업주의 결정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추후 회사는 사업주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변명합니다.사업주의 결정임을 분명히 확인받은 뒤,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거기에 문자나 녹음등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같이 증거화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회사에 정이 떨어지시더라도 말씀은 계속다니겠다 라고 회사에 전달하셔야합니다.그리고 퇴사전 절대 사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유의하셔야합니다. 그런 다음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해 보세요.해당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고후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신다면 최소 3개월정도의 월급을 금전보상받고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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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관할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곳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물론 가까운 곳에 넣으셔도 알아서 관할위원회로 사건을 이송시켜줍니다. 전국의 14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노동위원회 서울은 서울노동위원회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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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경기 동탄 노무사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노무사분들이 있습니다.단순히 노무사라고 검색해서 찾지 마시고 실업급여 전문노무사를 찾으세요.노동법관련한 모든 분야의 업무를 하는 노무사들은 아무래도 전문분야만 하는 노무사들에 비해 전문성과 사건처리 과정속에서 필요한 디테일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문 노무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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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부당해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정규직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다 하더라도,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회사에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해당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기에 3개월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3개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의 회사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통보입니다.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회사통보는 계약만료통보로 인정받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이의를 제시하고 정규직 계약서를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이므로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문서나 언급이 정확히 증거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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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퇴사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되야할 급여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기간제/단시간)가 부과됩니다. 그 시점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모두 노동청 신고를 넣으세요.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그사이 입금되었다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신고하셔도 됩니다.노동청 신고(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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