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저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상황만 놓고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그 방망이가 근로자를 향해서 휘두르거나, 근로자님을 호명하며 위협을 가하는 증거들이 보강되어야 할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또한 해당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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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을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확정된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700만원 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사장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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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연차 사용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합의된 사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에 대한 보장이 적혀있다면 발생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 부여 의무가 없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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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에 다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산정시 해당 기간 다 포함됩니다. 만일 퇴사시점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습기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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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참 사장이 뻔뻔하네요.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면 사장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온라인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빨리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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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후 법적분쟁(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신고, 법원소송) 등을 선택한다면 그때 부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해고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근로자에게 녹음이나 기록이 남지않게 끔 해고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보통 3개월~4개월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구두로 근로자 감정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레 통보를 하시고 달래서 보내신다면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신고하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사직서를 받아두신다면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측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자진퇴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로하면서 잘 타일러 사직서받고 내보내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이외에 함부로 해고하셨다가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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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1.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퇴사후 연락한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지급 안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지말고 노동청에 못받은 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같이 진행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신고이후의 과정>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2. 3.3프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하였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그간의 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전부 청구되며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따로 사업주가 근로자분께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은 퇴사 후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입사 시점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미납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3. 해고당한지 3개월 이내,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이상, 해고의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하루평균 사장제외 5인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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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너무 자주 받는 질문글이라 제가 따로 포스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인수인계없이 바로 나오셔도됩니다.아래 글 참고해주세요.<퇴사시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회사에 대응법>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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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조사기간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이후 25일동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진정인 동의하에 1번더 연장이 가능합니다.하지만 25일 이라는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근무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1번 연장을 하면 2달이상 소요기간이 걸립니다.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도권기준 근로감독관1명당 40개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이 처리됩니다.입증자료 부족, 사업주 불출석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통 2~3개월은 기본으로 소요되니 조그더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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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여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감옥에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징역선고로 인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분의 임금체불사건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사업주 부재는 근로감독관의 교도소나 구치소 방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고민하지마시고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빠르게 넣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서 체불확정을 받게 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여 나라에서 나머지 체불액을 대신 지급을 수 있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구소된 불법도박장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5665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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