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계약후 실제근무는 근로자처럼~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다툼은 실제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싸워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들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의 지시와 지각비의 존재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너무나도 강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므로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해결한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26년 3월 안산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5028491(26년 3월 대구서부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6960761(25년 12월 강원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4622447(25년 11월 평택노동청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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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 사업주를 꼭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대면할지 아니면 개별조사를 진행할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적인 부분입니다. 체불액이 적고, 증거가 확일할 경우 굳이 삼자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대면조사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시면 왠만하면 개별조사진행을 선택하십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개별조사를 요청하시면 큰 이유가 없다면 수용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분처럼 체불액이 소액거나 사안이 단순할 경우에는 굳이 삼자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225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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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토 작성 내용 변호사 노무사 대신 실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요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AI가 작성한 이유서를 가지고 노무사를 찾아와 이거 사용해도 되냐고, 맞느냐고 물으십니다.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분들은 또 그 답변을 들고 AI 에게 맞냐고 묻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신뢰를 느끼셨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것이 맞습니다.결국 문제는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누굴 가장 신뢰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행여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합니다. 선임료를 지불하고 맡긴 노무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요청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더 신뢰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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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은 평일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을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원래 즐거운 시간들은 빨리 지나잖아요. 지겨웠던 학창시절 수업시간은 그리도 안끝나는데 막상 휴식시간이나 방학시간은 머그리 빨리 지나가는지...사람은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느낄 때 시간이 느리게 감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뇌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지루하지 않을때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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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집안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쓰는 물건들 버리고 나눔하고 집안 청소한 후 나머지 시간은 맛있는 저녁먹고 일찍 자면 제 기준에는 진정한 휴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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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노동청에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1년을 이상 상황에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프리랜서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던 증거들을 제시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생기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68369511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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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일처리가 원래 이런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측에서 법대로 처리를 말씀하시고 합의의사 없으시다고 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산정된 체불액에서 낮춘 금액으로 형성됩니다. 사업주의 민사소송 협박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소송까지 진행하는 사업주는 극히 적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남부 쪽의 바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 한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 사건수가 40~50건입니다.동시에 40개이상의 사건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감독관 혼자서 모든 사건을 세심하게 분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우선 서로의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말하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의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여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증거자료들로 체불액을 확정해 줍니다. 단계별로 대응하야할 부분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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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만 13세~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며,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15세이상이 넘는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규정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52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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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이도 1년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통장 내역을 가지고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1년간 꾸준히 한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급여통장입금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퇴사시 1달뒤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미리 통보안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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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xxx....,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3년안에 퇴직시 퇴사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진정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측에도 연락이 가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리기 때문에 익명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익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라면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회사에서 알아야 체불액도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신고 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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