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I 검토 작성 내용 변호사 노무사 대신 실제 사용해도 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는데

AI 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이용해

검토 작성 내용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없이 실제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해도 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제출해도 되지만, 그 정도는 상대방의 노무사가 쉽게 반박을 할겁니다. AI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기는 아직도 한참 역부족입니다. 물론 노무사인 저도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완전 대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건이 애초에 빼박 증거가 확실하면 AI 조차 필요없이 근로자가 핵심 증거만 제출해도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방을 해야 되는 사건의 경우 AI가 작성한 문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 AI가 작성하여 인용한 판례는 판례 번호조차 없는 판례들이 꽤 많습니다. '언어모델'이라는 AI의 한계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6.2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해도 됩니다만 내용적 오류 등 가능성이 있으니, 잘 검토해보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면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더라도 무방하나, AI가 작성한 서면은 현재로서는 법리와 맞지 않거나 잘못된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확인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리와 주장하는 바가 잘 정리된 경우라면 변호사나 노무사 없이도 노동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다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요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AI가 작성한 이유서를 가지고 노무사를 찾아와 이거 사용해도 되냐고, 맞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분들은 또 그 답변을 들고 AI 에게 맞냐고 묻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신뢰를 느끼셨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결국 문제는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누굴 가장 신뢰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행여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합니다. 선임료를 지불하고 맡긴 노무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요청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뢰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AI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AI가 작성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만이라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