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때, 심리상담과 법적 대응은 어떤 순서로 준비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상담전 집단따돌림이나 폭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제적인 증거 수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그런 사실 없이 진행된 상담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확실하게 녹음, 녹화, 메세지파일 등으로 다수 수집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으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또한 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이익은 퇴사후 직장 내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그러므로 첫째도 증거수집 둘째도 증거수집을 명심하시고 증거수집후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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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연차 수당,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연차 미사용 사실에 대해서 확인후, 체불임금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보통 질문자님의 경우는 체불액수가 적은 바, 진정이후 근로감독관 출석조사 이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받거나 출석조사이후 시정지시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근로자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 이외에 소액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마세요. 신고부터 하는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시는 길입니다.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임금명세서를 미교부받은 사실 등이 존재한다면 진정요지에 추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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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저는 노무사로서 5만원 못받은 사건도 수임하여 노동청 진정해본 경험이 많습니다.보통 소액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측과 근로자분에게 연락하여 빨리 지급하고 끝내시라고 말합니다. 보통 소액의 경우는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고 끝냅니다. 이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이 배정되고 출석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소액 임금체불에 관한 사례는 아래 걸어드린 링크를 참고하세요.하루 빨리 노동청 진정 넣어보세요. 근로자분의 근로의 대가는 급여의 많고 적음과 관련없이 보상받으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73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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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합니다.수습근로자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가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하고, 평가기준·방법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또한 업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평가방법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함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또한 다음 요건들을 전부 따져봐야합니다.1.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명시한 증거물의 여부2.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규정이 존재 여부3.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중간평가결과 기준미달정도의 평가가 존재하는 지 여부4.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 사유의 객관성과 정당성 여부5. 수습평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근로자분께서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수습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해고되신지 2개월 째라면 지금쯤이면 노무사 선임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수습근로자 부당해고는 일반해고와 달리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아래 포스팅 충분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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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모든 질문을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로 입증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나 입증증거가 없으실 경우 5시간을 넘어선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사업주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더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가산수당 청구사건와 더불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근로기간이 짧으시다면 가산수당보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이 훨씬 클수도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기간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고예고수당도 (30일치 임금)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까지 또는 근로기간합산 퇴직금 까지 가능하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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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근일주일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고소는 회사의 자유겠지요. 하지만 근로자의 결근을 주요원인으로 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해야하고 그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밝혀야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의 정도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쉬운 것이 아니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겠다는 고의가 존재하거나 그 과실이 중과실 정도여야 합니다.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단순한 무단결근이나 사유있는 결근은 사업장에 손해를 야기했다고 인정받기 힘듭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하세요. 고소에 들어가는 법률비용때문에 하지못할 뿐더라 설령 한다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의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직업 선택·변경)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며, 전업 및 이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일. 특수한 근로계약관계로 결근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정도 록은 회사내 기물을 고의적으로 손하거나 매장의 거래처 장부를 지우고 빼돌리는 직접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안심하세요. <회사 인수인계 거부에 대한 참고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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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인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 또는 일부를 주지 않거나 지체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의미합니다. 월급,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연차수당,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재직자의 경우는 상호합의된 월급날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금품을 확정받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임금소송을 통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1주일 이내 노동청 조정관으로 부터 연락이 사업주 근로자 양측에 가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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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당연하게 가능하십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의 형태나 근로기간등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며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산재보상(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및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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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연소자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만 18세 이상이면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모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퇴사후 14일 이내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니 급여입금통장 내역을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넣어주시면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근처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찾아가셔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움 주실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임금체불 신고를 5인미만과 5인이상을 따지지 않고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시면 보통 3~4개월 정도의 월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시니 해당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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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행여나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 또는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이 바뀌는 상황이라도 같은 사장님 혹은 근로자 고용승계를 한 사업주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을 전부 퇴직금산정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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