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1회, 200만원) 판매 시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이고 적은 횟수의 중고거래는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의 조항을 참고하세요.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92%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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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7500 연봉에서 월 50이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세전연봉 7200만원이면 실수령액 월 520만원 선입니다. 상위 20%안에 드는 고연봉입니다.2년전 기사이지만 링크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19/YOCFSVIXGNBRVCUIZXAV5HJO5E/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19/YOCFSVIXGNBRVCUIZXAV5HJO5E/연봉 7000만원부터 연봉 1억 5천 사이까지는 생활의 질의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본적이 있습니다.물론 외벌이이시고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연봉 600만원은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4인가족 외벌이라면 연봉 600을 더받는 직장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맞벌이가정이라고 한다면, 연봉 600만원을 더 벌게 되었을 때 낮아지는 워라벨이 있다면크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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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모르는 부분있어 알려주세요 전문님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인력업체 소속으로 백화점에 파견근로 형식으로 일하셨다면,3번의 회사 바뀜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있는지 따져봐야합니다.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인적·물적 시설 등)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통째로 이전하는 계약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 경우 고용승계된것으로 인정됩니다.근로자분 포함 이전 업체 인력이 고스란히 고용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를 인정받아최초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또한, 사업주가 그대로이고 회사명칭만 바뀐경우에도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없이 근로자분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만 한상태라면 근로단절로 보아이전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받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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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전 계약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만 추후 노동법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폐기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같이 회사 다니실때 동안만이라도 보관하고 계신다면 나쁠 것은 없어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입증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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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도 가능합니다.노동청 사건의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액이 소액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은 다음 휴가때 출석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이 더 크므로 근로자 단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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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일에 월급주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일은 한달 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일 지급은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기한(10일)과 맞춰 세무 처리가 편리합니다.보통 세금계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의 월급일은 매달 10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31일 지급의 경우 매달 31일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거의 사례가 드문 케이스입니다.31이 없는 달은 그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루라도 은행에 묵혀두어 이자를 남길 생각으로 가장 말일에 지급하는 것같습니다. 월급날이 빠를 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일반적으로 월급날이 빠른(월초) 회사는 자금 여력이 좋은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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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수위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서면 통지, 취업규칙 준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선생님께 회사가 통보한 해고사유(인원감축)는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고의 서면통지라는 절차 역시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또한 30일전 해고예고의무 위반하여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진행하여 권리 구제받으신다면 금전보상은 물론 원하신다면 현장 복귀도 가능합니다.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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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알바만 평일 주말 다하고 잇는데 이게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년~3년 정도 고생하시면서 종자돈을 모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적어주신것을 보니 회사생활은 적성에 안맞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덜쓰고 열심히 일해서 5천만원 이상 모아보세요. 개인사업이나 창업 또는 자격증 준비를 위한 돈을 모아보세요.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무실을 열어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신 보상을 추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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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산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셔야합니다. 이미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실로 처벌할 수 는 있겠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미달 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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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금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임금체불 진정서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2.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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